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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가해자일 경우 필요한 마디모 프로그램에 대해...




국과수의 교통 상해사고 감정프로그램인 마디모(Madymo) 에 관한 간략한 내용입니다.

자동차운전시 경미한 사고때 피해자가 무리한 대인접수 요구시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대처 하는 방법입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이란 경찰이 출동시 요구할수 있으며 사고 정식접수 - (경미한 사곤데 대인접수 요구시, 당사자의 요구에따라) 


마디모프로그램 의뢰 - 국과수분석 - 결과통보 순으로 이뤄집니다. 


여기서 대다수의 꾀병환자와 보험사기범들은 걸러집니다.   


경미한 사고임에도 무리한 대인접수를 요구 할경우, 사고 차량 관계자들한테 경찰 신고해서 정식접수해라 그러면 나는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국과수 분석 후에 피해사실이 입증되면 그때가서 대인접수 해주겠다. 


그러나 허위로 밝혀질 시에는 보험사기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당당히 말을 하면 됩니다.


특히 택시 와의 사고시 위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면  대부분의 택시기사들은  " 에이 시X " 하며 꼬리를 내립니다.  


마디모에 대해서 택시기사들은 거의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100%가해자일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다치기 힘든 사고(사이드미러끼리 부딛힘, 신호대기중 


슬금슬금 쿵, 문콕사고등)에서 대인접수 요구할 시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상당수 구제받을 수 있을듯 합니다.  


마디모 프로그램은  경찰접수 하고 마디모 요청하면 별다른 비용없이 경찰서에서 국과수로 증거자료 이관하고 결과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고를 내지 않는게 제일 좋을것 같습니다.


안전운전으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게 좋을것 같습니다.